오늘은 택시에 관해서 알아볼것이네. 세상이 발달해서 핸드폰으로도 자기 바로앞에 택시를 부를 수 있으니 편한 세상이 다가왔는데. 목적지를 입력하다보니 일부러 받지 않는 기사들도 있다네.
그래서 불가피하게 직접 택시를 잡아야 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승차거부를 할 때가 있다네, 법으로 들어가면 절대 하면 안되는 행위이지만 얌체같이 모른척하고 지나가는 사람들이 있다네. 만약 불쾌해서 신고를 하고 싶다면 내가 방법을 알려줄 것이네.
우선 조건들에 부합하는 지를 확인해 보게나. 차량 앞에 빈차라고 표시가 되어 있는데 그냥 가버렸다? 그건 승차거부라네. 물론 못볼 수도 있지만 뻔히 보일텐데도 그냥 가버린다면 우리 기분이 정말 나쁘지 않겠는가?
그리고 특별한 사유가 없는데도 목적지를 말하니 얼굴을 구기면서 거기까지 못가요 하는 기사들도 있는데 이것도 해당된다네. 또한 잘 타고 가다가 여기까지밖에 못가요 하면서 강제하차 시킨다면 신고를 할 수 있다네.
그리고 특별한 사유가 없는데도 목적지를 말하니 얼굴을 구기면서 거기까지 못가요 하는 기사들도 있는데 이것도 해당된다네. 또한 잘 타고 가다가 여기까지밖에 못가요 하면서 강제하차 시킨다면 신고를 할 수 있다네.
자. 신고를 어떻게 해야하는지 알아보게나. 우선 신고를 할 수 있는 곳에 전화를 하여서 가능한데, 필요한 것이 몇가지 있다네 당시의 대략적인 상황과 해당 택시의 차번호, 장소 등등 최대한 많은 자료들이 있다면 유리하다네, 요즘은 다들 폰을 가지고 있으니 사진을 찍는 것도 좋겠다네.
전화로 120번에 전화를 해서 상담원에게 신고를 할 것이라고 말하고 절차대로 진행을 하면 된다네. 참고적으로 신고당한 기사는 20만원을 물게되고 두번째에는 40만원에 기사자격을 한달간 박탈당하며 3번째에는 정지 당한다네.
택시 승차거부 신고 하는방법을 알아보았는데. 일반적으로는 그냥 에이 뭐야 하면서 넘어가는데 정말 기분이 나쁘게 하는 사람이 있다네. 서로 돕고 사는 세상인데 이러면 쓰겠는가 알아서 판단을 하고 신고를 하길 바라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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