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가캣정보


오늘은 임금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지금은 워낙 인터넷이 발달하고 정보를 누구나 쉽게 접할 수 있기 때문에 많이 줄어들었다곤 하지만 종종 퇴직금을 미지급 한느 악덕주들이 있습니다.




이럴 때에는 신고를 해줘야 하는데요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모르는 분들이 있어 제가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하지만 무턱대고 신고를 하는것 보다는 몇번이고 요구를 했지만 거절을 하거나 묵묵부답일 경우에 최후의 수단으로 쓰시는게 좋습니다.



누구나 쉽게 접근이 용이하게 인터넷으로 진행이 가능합니다. 고용노동부라는 곳에서 각종 임금체불이나 퇴직금을 주지않을 경우 민원을 처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사이트를 찾아서 들어가신 후 왼쪽상단에 있는 민원마당에서 신청으로 들어가 주시면 되겠습니다.



서식파일을 받아서 직접 작성을 하여 방문을 하셔도 좋고, 시간적 여유가 안되신다면 온라인을 통해서 미지급 신고가 가능합니다.




임금체불이라고 검색을 하시고  첫번째로 나오는 진성서가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로그인을 하셔야하며,  아이디가 없어도 공인인증서로 본인인증이 가능합니다.



저는 아이디가 없기 때문에 저의 정보와 공인인증을 통해서 진행을 하였습니다. 편하신 방법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위와같은 양식이 나오게 되며 각종 서식에 있는 란에 입력을 하시면 됩니다. 



피진정인란이 있는데, 간단하게 말하자면 신고를 당하는 사람 즉, 회사나 직장 측이 되겠죠, 모두 입력을 하지 않으셔도 되지만 정확하고 빠른 처리를 위해서 최대한 정확하게 쓰는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계약을 서류없이 구두로 진행을 하였다거나, 통장내역이나 각종 서류들의 자료가 부족하다면 처리가 늦어지기 마련입니다. 통화녹음파일이나, 메일, 메신져 등등 최대한 많은 자료들 확보를 하시고 첨부파일로 제출하면 됩니다.




지금까지 퇴직금 미지급 신고에 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마음이 답답하신 점에 대해서 위로의 말씀 전합니다.. 자신이 일한 대가에대해서 꼭 받으시고 다시 일어서실 수 있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화이팅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