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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서 살고 있다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직장인으로 봉급을 받고 생활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물론 중간중간 이직을 하는 분들도 있겠고 평생 한직장에 계시는 분들도 있겠죠,




그럴 때에 나라의 여러 기관 중 하나인 4대 보험이 우리의 삶의 질을 높여줍니다. 그 중 고용보험이 가장 크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각종 혜택들이 있으니 한번 알아보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합니다.



그럼 고용보험 실업급여란 무엇일까요? 간단하게 설명을 하자면 이직을 하게 되시거나 퇴직을 하였을 경우 수익원이 없을 겁니다. 그럴 때 재취업을 하기 전에

일정기간동안 급여를 주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걱정은 물론 되겠지만 어느정도 안정적인 이직이나 재취업을 준비 할 수 있겠죠, 그리고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으로 나누어져 있으며, 조건들과 대상들이 있습니다.



조건으로는 18개월간 고용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어야합니다. 그리고 피보험단위기간이 총 180일 이상이 되어야하며, 재취업을 할 의지와 의사가 있어야 지급을 해줍니다. 하지만 가장 큰 조건은 회사에서 나올 때 자신의 의지로 짤린것이 아니어야 한것이죠.



지급액 계산 방법으로는 마지막 3개월간 받은 급여와 가장 큰 관련이 있습니다. 위의 표를 참고하시고 자신의 금액에 맞게끔 계산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확실하게 모의계산을 해보시려면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고용보험 계산기를 활용하여서 하시는 것이 속편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조건에 부합하여 꼭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지원금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