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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취등록세 계산기 사용법 안내


자동차 취등록세를 알아보려고 합니다. 사용방법과 여러 혜택이 있는 데요, 그 전에 간단하게 취등록세에 대해서 알아보자면 취득세와 등록세를 합쳐져나온 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자동차를 사거나 양도받거나 했을 때 법적으로 세금을 내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취등록을 했을 때 얼만큼 지출해야하는지 알아봐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계산기를 통해서 쉽게 진행이 가능합니다.



이전등록비는 공채매입비용과 기타비용, 취등록세가 합쳐진것을 말합니다. 차량가격에 따라서 8~9%까지 나오며, 기타비용으로는 번호판을 바꾸시거나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요율표가 나와있는데 자신의 차량종류에 따라서 조금씩 틀리니 확인바라겠습니다.



공채매입비로는 크게 2가지가 있습니다. 구입하시고 도시철도채권은 칠년,지역개발은 5년 거치를 하고 원금과 이자를 상환하기 시작합니다. 표에 나와있지만 비사업용인지 사업용도로 사용하지를 보시고 자신의 지역에 따라서 그리고 차종에 따라서 확인을 하시면 됩니다.




또한 이러한 금액들에 대해서 혜택도 있습니다. 물론 조건들이 있지만 보시고 자신이 혜택대상이라면 꼭 문의를 하여서 서비스를 누리길 바라겠습니다.



장애등급별 면세혜택이 있습니다. 등급에 따라, 민주화운동 부상자나 등등 조건들에 맞춰서 취득세나 자동차세를 면제 받을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보시면 아시겠지만 경차의 경우에 혜택이 정말 많습니다. 승용차냐 화물차냐 등등에 따라서 면제대상이 틀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임의대로 계산을 해보았습니다. 신차가격을 2500만원으로 정하며 승용차로 계산을 해보았습니다.



7%로 계산을 하였으며 등록세는 125만원 취득세는 50만원 총 175만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시점의 법률에 따라서 다르긴 하겠지만 업데이트도 자주되며 거의 일치하는 금액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확실한정보는 구청같은 곳에서 문의를 하시는게 정확합니다.




지금까지 자동차 취등록세를 계산기를 알아보고 각종 요율을 알아보았습니다. 모두들 운전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항상 안전입니다. 새로운 차량을 구매하시거나 얻으셨다면 더욱 하시는일 잘 되실것이라고 믿습니다.^^